법무법인이 대리한 상표 출원(신청)을 무효로 돌린 특허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특허청이 원심에 이어 또다시 졌다.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은 변호사 고유 업무라고 주장해 온 변호사협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변리사회는 판결이 직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상고를 검토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특허청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특허청장이 불복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청은 앞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을 대리하면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며 해당 상표 출원을 무효로 처분했다. 또 재판부는 특허법인 3곳과 변리사 74명 보조참가 신청은 참가 불허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장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상표 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며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부터 소송을 지원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판결을 반겼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이 인정하는 변호사 고유 업무”라면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25일 회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재판 결과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업계는 물론 변리사 직역에 타격을 미칠 수 있어 상고는 물론 위헌심판제청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판결문이 지난주 금요일 도착해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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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