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이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차주혁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달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여진다.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에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