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법원, 한영·영한 IP법률용어사전 발간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

미국 특허 제도에서 계속출원(신청)제도를 악용해 특허 심사를 늦춘 출원인이 타인이 해당 특허 존재를 모르고 사용하면 비로소 등록을 마친 뒤 권리 행사에 나서는 특허를 말한다. 이때는 '특허심사절차에서의 태만'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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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법원

나라별로 다른 지식재산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전이 나왔다. 3월 설립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최근 '(한영·영한)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을 발간했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이 지식재산(IP) 허브코트로 도약하도록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은 첫 성과물이다. 연구에 참여한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는 “3월 연구센터 개소 후 기획부터 발간까지 실무 작업은 5개월가량 걸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전은 소송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를 한글 표현에 맞는 영어 번역례와 영어 표현에 대응하는 한글 번역례를 함께 제시했다. 또 용어 해설과 사용례를 한글과 영어로 작성해 사용자가 국내외 판결·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년째 미국 특허 시장 대표 관심사인 '당사자계 심판(무효심판·IPR)'은 용어 정의와 미국 특허법 조항을 함께 볼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당사자계 재심사'는 이제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도 나온다. 지난해 고의침해 기준을 완화한 미국 대법원 '할로 판결'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설명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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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영, 영한)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사전 내용은 △찾아보기(국영문 색인) △한영사전 △영한사전 △부록(국영문 심리 매뉴얼) 순으로 구성됐다. 전체 668쪽이다. 사전은 특허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이 외국 지식재산권 법제와 판결을 이해하고 한국 법제와 판결을 외국에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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