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노조청구금 4200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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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캡쳐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 원이고, 이자 4천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 원이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이다.
 
반면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