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이 나온 후 삼성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항소심에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5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뇌물공여 등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