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용 1심 판결]이재용 부회장, 박 전 대통령에 명시적 청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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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합병관련 해서도 1차 면담에서 합병 준비가 없었다고 봤다. 말씀자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하기 힘들었다고 봐 명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5개 혐의에 대해 각각 판단한 후 이를 종합해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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