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이용자 피해구제가 쉽고 빠르게 이뤄지도록 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이 쏟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국민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 포털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표현물은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공적 규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민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생체정보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사물위치정보 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몰카 동영상 차단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으로 확대한다.
계층·지역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방송 외주제작시장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방송 시장 전반 불공정거래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연내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방송·언론 전문가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망라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영방송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관계법·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도 지원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부당 해직이나 징계를 막고 방송 공적책임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KBS와 MBC, SBS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가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제 취지를 살려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