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데이, 담뱃재 추정 이물질 발견…제조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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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학 제공

국내 3위 주류업체 무학의 ‘좋은데이’ 소주에서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학은 지난 8일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좋은데이’ 소주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5일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도 부적합 판정이 나와 폐공 조치했다.

 
이는 부적합위반법령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에 대한 위반이다. 적발된 제품 용량은 27만7천59.6리터로 지난 5월 22일 병입된 76만9천610병에 해당한다.

이번 적발은 미개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한편, 무학 관계자는 “엑스레이 전자검정기를 통한 검사를 했으나 조그마한 담뱃재가 사각지대에 달라붙어서 육안검사 상황에서도 못잡아낸 것”이라고 해명하며 “창원 2공장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5일이며 여름철이 소주 제품의 비수기라 회사 내부적으로 제품 재고상황 파악하고 정지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