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중국, 특허우선심사대상 확대...실용신안·무효심판 포함

특허 출원(신청)에만 한정했던 중국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실용신안과 무효심판도 포함됐다.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특허가 1년, 실용신안·디자인이 2개월이다. 우선심사를 적용하면 무효심판이 4~5개월 내에 끝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침해사건 판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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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로고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우선심사 대상을 늘린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부터 적용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특허 출원에만 우선심사를 적용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개정안은 우선심사 대상에 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을 포함했다. 중국에 연구개발기관이 있거나 현지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해외 업체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범위 확대 △적용요건 완비 △절차 최적화 △수속 간소화 등이다.

우선심사 적용대상은 기존 실질심사 단계 특허 출원 외에도 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으로 확대했다. 특히 침해 사건과 연관된 사례가 많은 무효심판에 우선심사를 적용하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적용요건은 에너지 절약,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등과 국가·공익에 중요한 분야 외에도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특허 출원이 1년,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이 2개월로 확정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처리기간은 모두 7개월이다. 무효심판은 특허·실용신안이 5개월, 디자인이 4개월이다. 수속처리는 필수 제출 문서를 우선심사청구서와 증명자료로 일원화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해 개정작업에 돌입해 4~5월 개정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6월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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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 중국, 특허우선심사대상 확대...실용신안·무효심판 포함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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