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요건 마련에... 업계 '반색'

정수기 업계가 환경부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이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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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수기 업계에서는 환경부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은 △정수기 부가기기(얼음 및 탄산제조기) 품질검사 실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 마련 △국제표준규격을 따른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로 불거진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의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국정수기협동조합에서 담당하는 품질검사 공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그간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은 제조사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나 건설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최종 심의했다. 심의를 통과해 '물 인증 마크'를 부여받은 정수기만이 판매될 수 있다.

하지만 정수기 제조사 권익단체가 품질검사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심의위원회에 비전문가를 포함한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심사를 하게끔 하위법령을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여러 기관의 신청을 받는 만큼, 품질검사기관이 정수기협동조합에서 다른 기관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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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보다 강화된 품질 기준이 고객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기 제조사 관계자는 “특정업체 정수기에서만 문제가 불거져도 전체 산업이 영향을 받는 만큼, 정수기 업계에서도 고질적 품질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품질 관리 기관이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수기공업협회는 “환경부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에 명시된 품질검사기관 자격 요건에 맞추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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