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CJ CGV 등 8개 기업과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협약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롯데GRS,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알바천국 등 8개 업체와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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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구조. [자료:고용노동부]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업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1.4%에 그쳤다. 알바 등 취약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모르는 등 사유로 작성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는 웹상에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손쉽게 PDF 파일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근로계약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노동 존중 사회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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