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도대체 뭐길래? ‘8.2 부동산대책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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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으로 LTV DTI 적용 비율이 대폭 조정된 가운데, LTV DTI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담보인정비율이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담보가치로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가 바로 LTV이다.

 
LTV는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를 낮추면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산출됨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한다. 그로 인해 담보 대출한도 또한 줄어 결과적으로 대출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을 뜻한다. DTI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장차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합계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해 구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좋다는 뜻이다.
 
한편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비율을 산출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