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프랜차이즈 정조준'…롯데리아·굽네치킨 등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굽네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BBQ치킨 현장 조사에 이어 피자헛 등 민원이 빈번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다. 특히 공정위는 금주와 차주에 걸쳐 프랜차이즈 업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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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국소비자원 행사에서 “각 부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 위상·역할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리아와 굽네치킨, bhc치킨 등을 대상으로 광고비 집행과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을 점검하고, 이들 업체가 공개한 정보공개서를 충실히 잘 이행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 공개제도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예비창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통한 수익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지만 최근 대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식재료 가짜 특허와 매출,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가맹점주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번 실태 조사는 공정위가 광고비 집행과정 등과 정보공개제도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금일 점심 경 공정위에서 조사 나온 것은 맞다”면서 “정확한 조사 대상은 모르나 직권 조사가 아닌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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