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소원진 씨. 그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총을 집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전국적으로 20건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만 3건, 이에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