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부문과 사정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부문 쪽만 사용해 오다, 최근 공간 재배치 도중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는 300쪽에 육박하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이다.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자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
민정수석실은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며 “아시다시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내용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었으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필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화살표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원 공표 등이 적혀 있었다.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