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던 연예인 A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집요하게 협박하며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현금 1억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 ·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보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해당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