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오는 12월부터 만 하루를 초과해 응급실에 장기 체류하는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보호자도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현재 9.6%에서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또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보호자를 환자당 1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소아와 장애인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보호자 수를 최대 2명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응급실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 시간, 연락처, 발열과 기침 등 건강상태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