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의 56%는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 이라고 답했다.
'감원' 하겠다는 기업은 41.6%였다. 사업종료와 임금삭감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도 각각 28.9%, 14.2%로 나타났다. 반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그쳤다.
다만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번조사에서 '고율인상' 문항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인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6.7%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였다.
중소기업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에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뒤를이어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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