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포켓몬고'가 가상현금 잔여분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았다고 3일 밝혔다.
포켓몬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가상현금을 먼저 사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환급 가능하다. 국내 온라인 PC게임이 대부분 잔여 가상현금을 10%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 할 수 있고 관련 이의신청 절차도 없다. 계정 중단 직전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라고 말했다.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재산상 손해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했다.
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것”이라며 “필요시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