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혐의 인정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인생 최악의 순간..인생 교훈으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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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이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탑이 가수 연습생 A씨(21)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내역도 포함됐고, A씨가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인정한 조사 내역도 공개됐다.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방법도 단순 흡연이고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탑은 병역상의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탑 또한 "수년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일주일이라는 순간이 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으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탑의 혐의를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