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부채가 일시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권 회계체계 변경에 따라 감독체계 틀도 리스크 중심으로 다시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대비를 위해 출범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입준비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험 부채 일시 증가를 방지하고 보험사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 IFRS17 연착륙을 도모한다.
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 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한다. LA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하고 추가적립앱 일부를 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종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보험사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LAT 개선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RBC비율 제도 등 감독체계 틀에도 변화를 준다. I이날 회의에선 FRS17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와 일정 등도 보고가 이뤄졌다.
우선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 '신(新)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하고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하도록 내부 모형 승인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한다. 경영실태평가를 고도화하고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제도도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