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대웅제약…행정처분은 제조사 떠안아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대웅제약 계열사 시지바이오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이지덤 풋밴드의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을 두고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지바이오에 내려진 처분이 실제 광고 진행 주체인 대웅제약에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지바이오가 제조한 ‘이지덤 풋밴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위과대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지덤 풋밴드’는 용기와 포장에 ‘발상처 전용’, ‘구두, 하이힐, 등산화로 인한 발상처 전용’, ‘상처부위 통증완화 및 보호’, ‘물, 세균, 바이러스 완벽차단’ 등 품질‧효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섰다.
‘이지덤 풋밴드’는 시지바이오가 제조해 대웅제약에 판매를 위탁한 제품이다. 실제 포장 디자인과 광고, 마케팅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제반업무는 대웅제약에서 관할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행위 주체인 대웅제약에 합당한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제조사와 대형 판매사의 경우 제조사는 제품 생산만, 포장 디자인을 포함한 광고 등은 판매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건은 대웅제약의 실수를 제조사가 떠안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규정상 의약외품은 허가권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악용될 경우 대형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중소 제조사에게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태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사가 디자인과 광고를 담당해도 1차적인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며 “다만 갑의 위치에 있는 판매사가 제조사에게 디자인을 수용하도록 요구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웅제약 홍보팀 관계자는 “제품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처분이 시지바이오에게 내려졌다는 것은 책임이 그 회사에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