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게 알려지자 과거의 행적들이 재조명 되고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당시, 미성년자음주와 성범죄 강간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되어 그룹에서 탈퇴, 예명을 차주혁으로 바꾸고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차주혁의 법률대리인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