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프랑스에서 11억유로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지 주목된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한 독립법원 고문이 프랑스 재판부에 구글이 11억유로에 해당하는 체납 세금을 프랑스에 낼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 법원 고문은 구글이 정식 사업장이나 세금을 낼 수 있는 과세 실체가 없어 11억유로의 체납 세금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 측은 파리행정법원 판사가 7월 중순까지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로이터 측에 알렸다.
프랑스 검찰은 2015년 구글 파리사무소를 예비 세무사기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에는 파리지사를 급습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알파벳 계열사인 구글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 아일랜드에 유럽지역 소득 중 대부분을 보고한다.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