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용의자 구속, "폭력등의 전과, 작년 출소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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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쳐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용의자가 구속됐다.

14일 경찰은 "본인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근거로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과 옥상에 남겨진 족적,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4년 전에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이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지난해 출소한 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왔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 씨가 순간적으로 충동을 자제하지 못 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한 김 씨는 미성년인 자녀 5명을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