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용의자가 구속됐다.
14일 경찰은 "본인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근거로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과 옥상에 남겨진 족적,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4년 전에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이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지난해 출소한 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왔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 씨가 순간적으로 충동을 자제하지 못 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한 김 씨는 미성년인 자녀 5명을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