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1일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스타트업특위)를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0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 내 스타트업특위가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연구·지원 기관이다. 최근 위원회는 자원자 180여명 가운데 위원 61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종합 연구 및 지원을 실시한다. 스타트업특위는 3개 소위원회로 나눠 각기 다른 업무를 진행한다. 제1소위는 행정 규제 및 행정부 법령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제2소위는 투자제도, 인수합병(M&A), 국회 입법제도 관련 연구를 맡는다. 제3소위는 지식재산 보호, 신속 분쟁 해결, 사법 절차 관련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스타트업특위 마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기획 단계에서 3개 소위로 나눠 담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창업 활성화 기틀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대기업 중심 성장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가 대표 사례다.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다 보니 인터넷 사업에 오프라인 산업 규제가 적용, 사업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금지된 것 말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변협은 최근 협회지를 통해 “ICT 융합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창업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 달 1일 회의에서는 실제 운영 방안 등 세부 청사진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국내 여러 스타트업 협회 등과 함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변협 관계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운영 방안, 협력 방안은 일러도 1일 회의가 개최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