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한달간 대포차 일제 단속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도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만8968대 대포차에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했으며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올해 집중 단속은 17개 전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대포차 정보를 적극 공유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한다.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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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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