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영석 장관이 SBS 보도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직원에 대해 엄중조치 취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수부 김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직원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직원은 2014년 임용된 7급 공무원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전남 목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언론지원반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 직원이 SBS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뉴스 등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했다”며 “이를 ‘해당 매체에서 동의 없이 녹취해 편집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실무급 공무원으로 세월호 인양 일정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에 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용석 해수부 감사담당관 또한 “이 직원은 4월 16일 이전에도 세월호와 관련한 어떤 업무도 하지 않았다. 기자와도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거로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무심결에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