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김현중...'29일 국내 팬미팅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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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현중은 도로 위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던 상태.
 
김현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으며, 2㎞ 남짓 운전했다. 술을 마시고 소속사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 상태에서 15분간 잠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달 6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중은 음주운전에도 불구 오는 29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릴 국내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