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주최 게임토론회, “게임산업 규제패러다임 재검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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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위한 자율규제 모색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10여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법적규제에서 자율규제로 게임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나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를 주제로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경쟁력연구원 이기수 원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유성엽 의원 등 다양한 각계 인사의 축사를 통해 ‘웹보드게임 규제 합리화’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법상 웹보드게임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에서 백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생)는 웹보드게임이 본질적으로 사행성게임물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 사태와 게임머니 불법 환전같은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특별히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특히 현행 게임법 시행령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해 웹보드게임의 게임성, 산업성이 약화되는 규제목적 외의 효과까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법적규제가 갖는 법리적, 논리적 문제점을 불식시키면서 정부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율규제임을 주장하며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를 우선하면서 산업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책임게임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심우영 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은 자율규제의 개념과 정당성을 설명하며 자율규제는 정부의 규제행위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정부규제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는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사례’를 발표하며 일본, 미국 등 해외 게임 선진국에서는 정부규제에 앞서 자율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문제 해결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교수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게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 스스로 자율규제 하는 것이 게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 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정부규제를 대체한 해외 사례가 우리 게임산업의 자율규제 모델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위정현 교수(중앙대학교)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단지 게임만이 아닌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규제가 우선시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또한 “웹보드게임 규제, 성인 결제 한도 등 게임에 대한 규제가 2000년대 중반 바다이야기 파동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게임산업의 잠재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규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시민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시민사회의 기본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는 “웹보드게임 규제가 실효성,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규제를 유지하기 보다는 성인소비자를 위한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율규제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는 규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사업자, 이용자, 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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