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준(準)대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별개로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한 모든 사건은 의결서를 작성·공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은 완화했다.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