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이 과거 야구선수 장성우를 고소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기량은 2015년 4월 여자친구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야구선수 장성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장성우는 재판에서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성우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전송함으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성우가 피해자에게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이미 KBO와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