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지 닷새만이다.
이번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대기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