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다음달 3일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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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다음달 3일부터 첫 영업을 시작한다.

23일 케이뱅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마치고 다음달 3일 정식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안에 출범하는게 목표였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정혼란이 겹치면서 다음 달로 영업시작을 미뤘다.

케이뱅크는 세부 사업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 왔다. 다만 계좌 개설부터 예금, 대출, 송금, 결제 등 모든 은행 업무가 10분 안팎에서 끝나는 100% 모바일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만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생활금융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10분 안에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환경 제공이 목표다.

케이뱅크가 선보일 주요 금융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개인 신용 대출 △통신요금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한 간편 심사 소액 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 결제 서비스 △퀵 송금 등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을 거칠 필요 없이 자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이뤄내 4~6등급 고객들에게 대출을 진행해줄 예정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과 시중은행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 넘버원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반쪽출발'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로선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실시하기 어렵다.

케이뱅크는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 향후 증자를 책임질 대주주 확보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케이뱅크에 이어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뒤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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