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인들의 난민신청을 불법적으로 도운 브로커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체포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거주확인용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네팔인들의 난민신청을 도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화 네팔인 R(37·식당 운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 B(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네팔인 C(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는 R씨 의뢰를 받아 한 건당 20만원씩 받고 집주인 모르게 가짜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