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현수막’ 논란 3일 만에 철거, 게시자는 ‘태블릿PC국시감시단’
일명 ‘표창원 현수막’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합성 현수막이 철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전 7시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걸려있던 표창원 의원 현수막을 철거했다.
앞서 지난 6일 표창원 부부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 현수막이 걸렸고, 해당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재돼 있었다.
표창원 의원 아내는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표창원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태블릿PC국민감시단으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자청하는 회원도 나타난 상황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