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이 밝힌 박근혜 탄핵 기각 불가능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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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이 밝힌 박근혜 탄핵 기각 불가능 이유 5가지
 
박범계 의원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관측을 내놓았다.

 
박범계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예상했던 탄핵선고일 공지가 없었습니다. 결론에 대한 합의가 안되었던지, 선고일 합의가 안되었던지 알 수 없습니다”라며 “10일 선고설은 매우 유력한 카드로 남아있는게 사실이라는 관측입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내일 8일 평의를 하고 일종의 주문에 대한 합의인 평결을 한후 선고일 공지를 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 꿈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며 기각 불가능 이유를 발혔다.

 
그가 밝힌 기각 불가능 이유는 “탄핵사유에 대한 입증은 거의 완벽합니다.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사유로 탄핵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헌재 심리중 9인의 재판관들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증거법칙과는 다른 기준을 정하는데 동의하여 현재의 변론종결까지 이르렀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가기밀누설, 공무원임면권 남용, 사기업 재산권침해와 최순실 특혜제공ㅡ뇌물은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요 ㅡ세월호 성실직책의무 위반의 점을 과연 어느 재판관이 대통령으로서 능히 할수도 있고 용인될수도 있는 행위라고 쓰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중대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판단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