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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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분쟁 조정이 이뤄져 작성하는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이 성립 했을 때 작성하는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한다. 종전에는 조정조서 작성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만 간주해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소송 제기 없이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수급사업자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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