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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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근 결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담이 법인현장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이번 컬럼에서는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필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 중 첫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① 비용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앞서 소개하였다.

이번 컬럼에서는 둘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②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자기주식취득)과 셋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③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현금배당) 넷째, 현금이 없으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④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주식배당)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먼저 둘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②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자기주식취득)이다. 비용항목을 활용하는 방법과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비용항목을 활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은 당기순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며 결산을 마무리한 이후에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방법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게 되었다. 물론 실행과정에서는 상법 규정과 여러가지 관련 법을 철저히 지켜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평가금액이 높을수록 적은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그만큼 많은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이기 때문에 세율은 단일세율(20%)을 적용하며, 증권거래세 0.5%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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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③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현금배당)이다. 주주에게 배당을 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고를 열어 나누어주니 당연히 그만큼 금고에 있는 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가령 주주에게 10억 원의 배당을 하면 변동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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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배당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 또는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주고 싶은 경우에 묶어서 실행해야 하며 거기에 차등배당과 같은 방법도 접목시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현금이 없으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④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주식배당)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현금이 없는 경우 많이 소개되는 방법으로 주식배당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효과 면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상승에 의한 증여, 상속세에 대한 위험상과 폐업 시 주주에 대한 배당 간주에 대한 위험성 등으로 세금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자본항목에서 자본항목으로 단순 이동의 효과밖에는 없다. 뒷 주머니에 현금을 모두 넣어두면 불편하여 앞 주머니로 일부 현금을 옮겼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부채비율 등은 전혀 변동이 없다.

또한, 주식배당은 현금을 한푼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개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받은 돈은 없는데 세금 납부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주식배당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라는 말은 아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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