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은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청탁금지법` 자가진단, 상담, 신고기능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용자는 부정청탁 여부 판단이 어려울 때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으로 확인한다. 확인 결과 직무관련성이 모호하면 상담기능으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한다.
시스템은 공무원 외부활동 투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신고 기능도 지원한다.
손연기 원장은 “자가진단부터 상담, 신고, 사후관리까지 청탁금지법 제반 절차를 구현하고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