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처리 물건너 간듯…3월 임시국회 바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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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일 국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지만 결국 불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는 3월 임시 국회를 바로 열어 새 특검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야 4당은 특검 수사기한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고 기존 수사를 현 특검팀이 이어받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특검법 개정안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회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마무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3월 국회 첫 주부터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특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새 특검법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야 4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불승인한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새 특검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

이 외 3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외치면서도 헌재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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