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대중소상생법 개정안 산업위통과

특정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합의 도출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고 합의가 안될땐 동반위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자율로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에 명문화됐다.

중기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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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청의 사업 자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린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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