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피의자심문을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전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부족한 능력을 드러낸 것일뿐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