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朴대통령 블랙리스트 공모, 최순실 일부 피의사실 공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문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문수석은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보고 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 실행부서인 문체부장관실 장‧차관 등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마무리 수사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이어 이들의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으며,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역시 일부 피의사실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후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씨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관련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 명의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에 예산을 밀어주며 집회 및 시위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관제 데모 의혹은 앞으로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