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모펀드(PEF)가 도입된다. PEF가 직접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와 특허·상품권 등 지식재산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PEF 실물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전문 PEF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PEF도 절반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투자 대상도 기존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과 동일해진다. 창업·벤처기업 직접 투자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제작하는 영화, 공연 등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차입과 담보권 매매 등도 가능해진다. 나머지 절반은 증권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 등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
투자은행(IB)과 VC업계는 개정안 시행으로 우량 매물 중심 PEF가 중소기업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경영 참여형 PEF는 108개다. 연간기준 첫 100개를 돌파했다. 누적 출자 약정 규모도 62조2261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약정액 9조원을 넘겼다.
금융투자업계는 창업·벤처전문 PEF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사모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는 공모재간접펀드가 도입되면 창업벤처전문 PEF에 편입된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등 다양한 운용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가 직접 운용으로 PEF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다.
VC업계 주류인 창업투자회사도 제도 도입에 위기감을 느끼며 PEF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벤처전문 PEF가 사실상 기존 벤처투자조합에 준하는 혜택을 주지만, 창투사의 PEF 결성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창투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호황에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벤처투자 영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창투사에는 PEF 결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에 창투사도 창업·투자전문 PEF 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PEF 투자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개 개별법으로 관리하던 펀드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다른 펀드에 비해 규제가 많았던 PEF 부분을 금융당국이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모펀드처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덜한 사모펀드는 꾸준히 규제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록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