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매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과점주주 방식 매각 공고 이후 5개월만이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도 83% 회수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IMM PE가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잔금 1338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내면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IMM PE는 지난해 11월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IMM PE는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초과지분 확보에 대해 승인했다. IMM PE가 잔금을 치르면서 지난해 11월13일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끝났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해 8월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한 뒤 예보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 51.04%를 4~8%로 나눠 팔았다.
이로써 정부는 외환위기 시절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 은행을 살린 이후 16년만에 10조600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회수율은 83.4%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