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오늘(30일) 오전 출석 통보…“또 소환 불응하면 강제조사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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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특검, 최순실 오늘(30일) 오전 출석 통보…“또 소환 불응하면 강제조사 할 수밖에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특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앞서 출석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환통보와 관련해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특검팀 조사 중 폭언 등의 강압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최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러한 최씨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최씨가 출석을 거부하면 특검은 결국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특검은 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최씨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다.

이에 최씨를 다시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소환 거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이 출석거부에 맞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모된다.

한편 특검은 30일 오후 2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와 정씨 입시비리 및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