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을 둘러산 조선 3사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허권자인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한다. 상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LNG 재액화기술인 PRS 관련 특허 2건을 무효라고 결정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그간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과 PRS 관련 특허분쟁을 이어왔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대우조선이 보유한 PRS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심결)했지만 특허법원이 뒤집었다. 대우조선은 LNG선에서 자연 기화하는 가스(BOG)를 재액화하는 PRS 기술은 기존 질소냉매사이클 방식 재액화 장치를 혁신적으로 대체한 기술로 특허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술은 냉매압축기 없이 증발가스를 액화해 선박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대우조선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유럽 기자재 업체가 독점하던 LNG선 재액화장치 시장에 국내 업체 진출이 가능하도록 기여한 획기적 기술을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또 ME-GI 엔진 개발업체인 덴마크 만디젤이 자사 엔진을 LNG선에 적용할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대우조선 재액화기술로 해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고압엔진용 PRS뿐 아니라 LNG선 관련 다양한 기술과 관련한 방대한 특허망을 구축해 기술보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대우조선을 PRS 원천기술 보유업체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의 LNG선 특허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업계에 보편화된 `부분재액화기술` 특허를 먼저 등록한 뒤 선주사를 상대로 해당 특허가 독창적 기술인 것처럼 선전하며 수주활동을 벌여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사간 분쟁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LNG선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에 지장이 없도록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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