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줄곧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에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다음 날 오전 최순실을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순실은 전날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은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받은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순실은 지금껏 총 6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더이상은 최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순실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순실이 강제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순실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조사실에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