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네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자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올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또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업수사팀에도 `강압수사`라는 이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추가로 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기들 자유다. 다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에 불려 나가게 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최씨를 강제로 데려와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뇌물죄 공범(뇌물수수)으로 지목된 최씨의 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이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추가 증언이 확보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